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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혼을 하며 증여세와 자녀 증여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사를 가셨는데 이 주택 명의를 그 당시(2023년 초) 바로 바꿀지, 좀 후에 바꿀지 한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명의를 바로 바꾸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 법이 바뀌어서 결혼한 자녀에게 자녀 증여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증여세와 비과세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고, 자녀증여한도와 추가로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와 비과세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 및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한도 내에서의 증여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따라서 아래 내용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기간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비과세
    자녀 증여한도

    2. 자녀 증여한도 (비과세기간과 한도)

    - 미성년자 : 10년 기준 2천만 원

    - 성인 : 10년 기준 5천만 원

    *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할 경우, 1억 원 추가 비과세 증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만약 작년 초에 시부모님 집 명의를 바꿨다면, 예를 들어 집이 2억이라는 가정하에 작년기준 비과세 5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법이 바뀌면서 결혼이나 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1억 원 추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게 되어 총 비과세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억-1억 5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0년 기준은 첫 증여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아이에게 증여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 후 2천만 원 증여한다면 총 4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20세에 5천만 원, 30세에 5천만 원, 여기서 결혼이나 출산할 경우 추가로 1억 원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30대에 결혼한다는 가정 하에 총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태어나서 1세에 1천만 원, 5세에 1천만 원 증여했다면 각각 10년 후인 11세와 15세에 각각 1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풀리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10세에 증여를 시작했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증여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증여비과세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 금액이 명백히 비과세 되는 금액이 확실하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세액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등도 0원일 수밖에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미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 1】 증여일이 2023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9월 10일임

    【예 2】 증여일이 2024년 3월 8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6월 8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4년 6월 10일까지임.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신청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재테크 (출처 부모 4.0) :

    아동수당을 아이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8세까지 개월수로 계산하면 96개월 정도 됩니다. 96개월 동안 10만 원씩이면 9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증여에 포함되지 않게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동 수당을 받을 때는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고, 해당은행의 금리 높은 적금을 선택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둔다면 목돈 형성도하고, 증여로 간주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천만 원가량을 물려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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